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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생활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작성자 적량초 등록일 2023.11.15

학부모님안녕하십니까

본교 학생생활 제개정 위원회에서는 202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및 2023.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 반영을 위한 학교생활제규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첨부된 학생생활제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학생편에 보내드린 의견서을 작성하신 후 1121()까지 담임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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