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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 ‘학생생활 제?개정 위원회’에서는 202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및 2023.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 반영을 위한 학교생활제규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첨부된 학생생활제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학생편에 보내드린 의견서을 작성하신 후 11월21일(화)까지 담임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